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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축물 옥상 개방 의무화되나?
김진표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0-25 16:29:07 · 공유일 : 2019-10-25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층 이상 건물 옥상을 개방하도록 해 유사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옥상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 이상인 고층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 등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물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또한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개방된 옥상공간이 청소년 탈선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해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그 출입문을 대피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옥상공간의 상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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