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장 채현일)가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가운데 갭(gap) 투자 피해로부터 지역 내 청년을 보호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 협약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 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보다 더 신뢰도 높은 부동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이 9500만 원 미만의 전ㆍ월세를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 보수 30만 원에서 20% 감면된 24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원래 거래액의 0.9%인 중개 보수를 0.4%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협약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시세, 임대차 현황,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 갭 투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갭 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거두는 투자법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은 것이다.
영등포구는 중개 보수 감면 및 갭 투자 피해 방지 협약을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협약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는 스티커를 배부해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장 채현일)가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가운데 갭(gap) 투자 피해로부터 지역 내 청년을 보호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 협약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 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보다 더 신뢰도 높은 부동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이 9500만 원 미만의 전ㆍ월세를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 보수 30만 원에서 20% 감면된 24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원래 거래액의 0.9%인 중개 보수를 0.4%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협약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시세, 임대차 현황,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 갭 투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갭 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거두는 투자법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은 것이다.
영등포구는 중개 보수 감면 및 갭 투자 피해 방지 협약을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협약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는 스티커를 배부해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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