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인 간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우발적 범행` 혹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형사 입건 및 구속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상해ㆍ폭행ㆍ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B(30)씨가 절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지난 2월에는 자신의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지난해 5월 13일에는 동거 중이던 B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통을 걷어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A씨가 받은 처벌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조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특수강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6년 9364건에서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으로 증가했고 3년간 감금ㆍ협박ㆍ체포로 피해를 받은 사례가 3295건, 성폭력 461건, 살인미수 110건, 사망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데이트 폭력 신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비율은 2016년 5.4%, 2017년 4.1%, 2018년 3.8%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 및 제도 마련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삼진 아웃제`가 도입됐다. 삼진 아웃제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구속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범죄율 제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처벌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데이트` 폭력이기에, 연인끼리 일어난 일이기에 관대한 처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에 저질러졌기에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인 간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우발적 범행` 혹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형사 입건 및 구속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상해ㆍ폭행ㆍ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B(30)씨가 절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지난 2월에는 자신의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지난해 5월 13일에는 동거 중이던 B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통을 걷어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A씨가 받은 처벌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조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특수강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6년 9364건에서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으로 증가했고 3년간 감금ㆍ협박ㆍ체포로 피해를 받은 사례가 3295건, 성폭력 461건, 살인미수 110건, 사망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데이트 폭력 신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비율은 2016년 5.4%, 2017년 4.1%, 2018년 3.8%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 및 제도 마련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삼진 아웃제`가 도입됐다. 삼진 아웃제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구속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범죄율 제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처벌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데이트` 폭력이기에, 연인끼리 일어난 일이기에 관대한 처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에 저질러졌기에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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