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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오는 29일부터 입주자 모집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0-28 16:13:33 · 공유일 : 2019-10-28 20:02:0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로 실행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ㆍ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해 통합 모집하게 됐다.

모집물량은 청년용 908가구, 신혼부부용 2778가구로 나뉘며, 수도권 1981가구, 지방 1705가구로 총 3686가구가 공급된다. 오는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이사가 잦아 생활 용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필수 집기가 갖춰진 주택이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60%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가구,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ㆍ오피스텔)이 962가구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돼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할 경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가구)은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해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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