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해야 하는 `1회용품`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활용제품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회용품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1회용품과 재활용제품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종류로서 양립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재활용제품인 동시에 1회용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정한 사업자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제품이 재활용제품이더라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1회용품이라면 사용이 억제되는 1회용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한 번 사용하면 버려져 폐기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1회용품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제한 없이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해야 하는 `1회용품`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활용제품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회용품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1회용품과 재활용제품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종류로서 양립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재활용제품인 동시에 1회용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정한 사업자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제품이 재활용제품이더라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1회용품이라면 사용이 억제되는 1회용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한 번 사용하면 버려져 폐기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1회용품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제한 없이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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