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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플라이강원, 국토부 ‘운항증명’ 획득… 공식 항공사 출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0-28 17:20:06 · 공유일 : 2019-10-28 20:02:1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ㆍ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플라이강원이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약 6개월간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0시간 이상의 시범비행, 비상착수, 승객탈출 모의평가 등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심사ㆍ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후 조직, 인력, 시설ㆍ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ㆍ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와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85개 분야ㆍ3805개 검사항목)에 합격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고 다음달(11월) 20일 양양~제주 노선에 취항하며 주 2회 정식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공식 항공사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추진할 과제로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를 받은 후 이를 누리집에 20일간 공시 및 소비자구제에 관한사항을 30일간 안내 ▲국내선 취항은 오는 11월 말, 국제선 취항은 12월 말로 예상 ▲항공기 운영은 2019년 2대, 2020년 7대, 2021년 9대, 2022년에는 10대를 연차적으로 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에 운항ㆍ정비 전담감독관을 각 1명씩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통해 안전운항 유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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