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윤관석 의원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 의견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지난 25일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0-28 18:03:11 · 공유일 : 2019-10-28 20:02:2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내 세입자들의 이주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계획(안) 반영 ▲지자체장에게 동절기 강제 퇴거를 제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 변경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시기에 건축물을 철거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이다.

윤 의원은 "정비구역 내 영세한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동절기 강제퇴거 제한 등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협력 업체들의 영업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