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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도봉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0-29 15:27:35 · 공유일 : 2019-10-29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도봉구는 도봉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07년 8월 30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마들로28길(도봉동) 일원 1만3436.3㎡에 용적률 262%, 건폐율 3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3가구 ▲49㎡ 27가구 ▲59㎡ 30가구 ▲75㎡ 34가구 ▲84A㎡ 49가구 ▲84B㎡ 81가구 ▲84C㎡ 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분양 239가구, 임대 60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8개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도봉구는 도봉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07년 8월 30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마들로28길(도봉동) 일원 1만3436.3㎡에 용적률 262%, 건폐율 3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3가구 ▲49㎡ 27가구 ▲59㎡ 30가구 ▲75㎡ 34가구 ▲84A㎡ 49가구 ▲84B㎡ 81가구 ▲84C㎡ 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분양 239가구, 임대 60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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