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내화물(廢耐火物)`은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廢耐火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인 폐내화물을 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으로서 폐기물이 아닌 것도 포함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하며, 재활용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면서 폐내화물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00`, `오니` `00잔재물`인바, 폐(廢)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못 쓰게 된`, `이미 써 버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잔재물은 쓰고 남거나 버려진 물건을 말하며, 오니는 하수나 정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을 말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들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된 후 필요하지 않게 돼 남거나 못 쓰게 된 물질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을 재활용제품의 한 종류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고, 폐내화물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제품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것까지 재활용제품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폐지로 만든 재생종이 또는 폐지로 만든 재생판지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도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폐내화물을 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까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재활용제품의 주원료인 `폐내화물`에 `폐내화물을 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련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내화물(廢耐火物)`은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廢耐火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인 폐내화물을 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으로서 폐기물이 아닌 것도 포함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하며, 재활용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면서 폐내화물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00`, `오니` `00잔재물`인바, 폐(廢)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못 쓰게 된`, `이미 써 버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잔재물은 쓰고 남거나 버려진 물건을 말하며, 오니는 하수나 정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을 말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들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된 후 필요하지 않게 돼 남거나 못 쓰게 된 물질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을 재활용제품의 한 종류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고, 폐내화물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제품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것까지 재활용제품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폐지로 만든 재생종이 또는 폐지로 만든 재생판지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도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폐내화물을 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까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재활용제품의 주원료인 `폐내화물`에 `폐내화물을 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련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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