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ㆍ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대폭 낮췄다.
특히 서울시가 시중 대출금리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을 최대 3%로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2.8%로 평균 0.9%의 이차보전 적용을 받으면 1.8% 정도 된다"며 "이자 지원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2000만 원 이하는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해 준다. 자녀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한 서울시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처음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의 1만2000가구에서 2445가구를 추가해 매년 약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주거포털`을 다음 달(11월) 말에 선보일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부터 지원 및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ㆍ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대폭 낮췄다.
특히 서울시가 시중 대출금리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을 최대 3%로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2.8%로 평균 0.9%의 이차보전 적용을 받으면 1.8% 정도 된다"며 "이자 지원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2000만 원 이하는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해 준다. 자녀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한 서울시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처음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의 1만2000가구에서 2445가구를 추가해 매년 약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주거포털`을 다음 달(11월) 말에 선보일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부터 지원 및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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