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허가기준의 하나인 `차고`가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2다목에서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허가기준의 하나로 `차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차고`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허가기준의 하나로 `차고(차량 1대 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정 영업에 대해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둬야 하고 법률에 금지돼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차고의 면적을 차량 1대 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고의 형태나 구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령에서는 `차고`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통상 차고는 `차량을 넣어 두는 곳`을 의미하는 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짚었다.
이에 법제처는 "그렇다면 차고가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한다고 볼 경우 허가기준(면적)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돼 명문의 규정 없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차고는 분뇨수집ㆍ운반업에 필요한 차량을 둘 수 있는 곳으로서 면적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차고를 갖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허가기준의 하나인 `차고`가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2다목에서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허가기준의 하나로 `차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차고`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허가기준의 하나로 `차고(차량 1대 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정 영업에 대해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둬야 하고 법률에 금지돼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차고의 면적을 차량 1대 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고의 형태나 구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령에서는 `차고`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통상 차고는 `차량을 넣어 두는 곳`을 의미하는 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짚었다.
이에 법제처는 "그렇다면 차고가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한다고 볼 경우 허가기준(면적)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돼 명문의 규정 없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차고는 분뇨수집ㆍ운반업에 필요한 차량을 둘 수 있는 곳으로서 면적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차고를 갖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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