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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석관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0-30 18:19:43 · 공유일 : 2019-10-30 20:02:3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관심을 모은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구는 지난 9월 26일 석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영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등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석관동 58-56 일원 5만15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091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85가구 ▲59㎡ 539가구 ▲84㎡ 344가구 ▲109㎡ 43가구 등이며 이 중 90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7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해 12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08년 5월 30일 사업시행인가, 2012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관심을 모은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구는 지난 9월 26일 석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영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등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석관동 58-56 일원 5만15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091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85가구 ▲59㎡ 539가구 ▲84㎡ 344가구 ▲109㎡ 43가구 등이며 이 중 90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7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해 12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08년 5월 30일 사업시행인가, 2012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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