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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근거가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허용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0-31 18:00:29 · 공유일 : 2019-10-31 20:02:2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서식을 제출해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과는 달리 해당 물건소재지만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구분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해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특정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할 경우 그 사람이 주민등록 돼 있는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및 전입일자도 함께 열람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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