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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부평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0-31 18:24:50 · 공유일 : 2019-10-31 20:02:2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부평구는 부평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남로17번길 27-6(부평동) 8만72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형규)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98가구 ▲59㎡ 565가구 ▲72㎡ 853가구 ▲84㎡ 39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992가구, 조합원 801가구, 임대 98가구, 보류시설 1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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