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선주지구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0일 대구시는 봉덕동 선주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2동 1015 일원 2만195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22%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선주지구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0일 대구시는 봉덕동 선주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2동 1015 일원 2만195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22%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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