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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1-01 18:01:57 · 공유일 : 2019-11-01 20:02:1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10월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통계활용 가능성, 실제 청약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안정화 및 그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향후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며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중 분양가격 상승률은 그간 해당 시ㆍ군ㆍ구의 분양실적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이며 제도 운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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