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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찬열 의원 “재개발 투명성 확보 위해 조합 임원 결격사유 상향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1-01 18:38:59 · 공유일 : 2019-11-01 20:02:2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0월) 31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대표해 이주, 철거, 시공, 입주 등 전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강력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뇌물 수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경과 기간을 기존 2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각종 이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결국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발본색원해 고질적인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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