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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입주자 모집공고 5일→10일… 세종시 특별공급 기준 강화”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08 15:49:00 · 공유일 : 2019-11-08 20:01:50
[아유경제=박휴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공포ㆍ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 연장(5일→10일)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정비 ▲모집공고 방법 개선 ▲해외 거주 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입주자 모집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세종시에서 주택이 없는 경우 다주택자도 특별공급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자에 대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청약 신청자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공포ㆍ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 연장(5일→10일)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정비 ▲모집공고 방법 개선 ▲해외 거주 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입주자 모집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세종시에서 주택이 없는 경우 다주택자도 특별공급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자에 대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청약 신청자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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