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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재수 의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격자 범위 확대해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1-08 16:10:33 · 공유일 : 2019-11-08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의 수급자격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그런데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19세 미만의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만 그 순서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제부금 납부 월수를 충족하더라도 대다수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령에 상관없이 부모 또는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로 퇴직공제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건설근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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