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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공급대상지역에서 혼소 보일러 설치 시, 장관 허가 받아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1-11 15:49:39 · 공유일 : 2019-11-11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급대상지역에서 액화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혼소(混燒)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31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급대상지역에서 액화천연가스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혼소(混燒)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가 제외 대상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공급대상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기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방식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대상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을 고려할 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만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그 밖의 에너지를 혼소하는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까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혼소 비율은 낮고 그 밖의 에너지의 혼소 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규율이 적용되지 않게 돼 공급대상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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