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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인지세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번호 포함된 자료로 전자수입인지 판매 사무 처리 ‘불가’
법제처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구매자 불일치 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1-12 15:18:13 · 공유일 : 2019-11-12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구매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 제출받아도 사무 처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31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로서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매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외에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예외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수입인지법령에서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해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려는 자`로 구분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해 전자수입인지의 구매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 대해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 본인이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전자수입인지 구매자와 인지세 납부의무자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가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때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인지세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 외에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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