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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금융위, 회계개혁 간담회 “감사인 지정시기 앞당겨… 부담 완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12 18:25:17 · 공유일 : 2019-11-12 20:02:1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2일 손 부위원장의 주재로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해 기업이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매년 개최하던 위원회를 3년에 한 번만 열도록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사인 통지가 매번 `11월`마다 이뤄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발생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기고 회사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 시에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기는 내년부터 `8월`로 앞당겨질 방침이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회계현장에서는 전ㆍ당기 감사인 간의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 마련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기간 전까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기업들은 회계개혁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면서도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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