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건축물 바닥면적은 부담금 산정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제도 도입(2000년 7월 1일) 전 건축돼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종전과 같은 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바닥면적이 종전보다 확대되는 경우 동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의 계산식 중 건축물 바닥면적은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인지, 종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전체 바닥면적이라고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에 비례해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이미 부담금이 부과돼 납부된 토지 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에서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 포함)`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해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면적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해서까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 부담금 산정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무상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중 부과를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 시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도록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러한 실무 집행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건축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 부담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해서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건축물 바닥면적은 부담금 산정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제도 도입(2000년 7월 1일) 전 건축돼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종전과 같은 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바닥면적이 종전보다 확대되는 경우 동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의 계산식 중 건축물 바닥면적은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인지, 종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전체 바닥면적이라고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에 비례해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이미 부담금이 부과돼 납부된 토지 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에서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 포함)`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해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면적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해서까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 부담금 산정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무상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중 부과를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 시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도록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러한 실무 집행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건축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 부담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해서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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