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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분석요원, 시료채취 업무 수행할 수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1-13 17:09:53 · 공유일 : 2019-11-13 20:01:2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은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제1호 기술능력란의 1)에 따른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가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업무 중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측정대행업`이라 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에는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가 포함되므로 측정대행업자가 수행하는 측정업무에는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업무가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측정대행업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 등 세부기준을 분야별로 정하면서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에 관해 다른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기사 및 대기환경산업기사 등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분석요원`은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분석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측정대행업의 분야별로 세부등록기준을 구분해 정하고 있는데 분석요원의 경우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실내공기질 분야 및 악취 분야에서 공통된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분석요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분석요원이 종사하는 해당 측정대행업 분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분석요원 외의 기술능력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기사 및 산업기사로 한정해 규정함으로써 분석요원과 분석요원 외의 다른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환경시험검사법령에서는 분석요원의 업무를 다른 기술인력과는 달리 전문 분야별로 구분하는 대신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분석)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는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업무 중 분석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시료채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봤다.

끝으로 법제처는 "만약 분석요원도 분석업무 외에 시료채취 업무 등 그 밖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분석요원과 다른 기술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동일하게 돼 분석요원과 다른 기술인력을 구분해 규정한 실익이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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