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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세청, 부동산 자금 출처 불분명 224명 세무조사 ‘착수’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 ‘집중 점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11-13 14:56:07 · 공유일 : 2019-11-13 20:01:5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탈세 혐의자 등 224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액 전세입자 등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 탈세 혐의가 큰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로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 취득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외조모 명의의 계좌를 통한 우회증여로 고가 부동산 취득 ▲미취학 아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부동산 취득 ▲부친이 대표이사인 회사로부터 가공급여를 받아 부동산 취득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승계한 임대보증금 양도세 누락 등이다.

국세청은 앞서 2017년 8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해 2228명에게 탈루 세금 4398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실거래가 위반, 증여의심 등)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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