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가 이달 중 여야 합의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이하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13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가명정보`를 도입해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데이터3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이 가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돼 정보 주체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며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향후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가 이달 중 여야 합의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이하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13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가명정보`를 도입해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데이터3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이 가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돼 정보 주체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며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향후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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