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시공사 교체’ 사업지에 대형 건설사 눈독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1-14 18:04:52 · 공유일 : 2019-11-14 20:02:2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재개발)이 꼽힌다. 이곳은 2017년 라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아파트 브랜드, 마감재 등의 문제로 조합 측과 건설사 간의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지난 10월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를 열고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등 총 10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재 조합 측은 오는 1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라인건설 측 역시 지난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시공자 지위확인, 공사도급계약 해지무효 등 가처분 신청을 내 추후 갈등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울산B-05구역(재개발)도 기존 시공자인 효성중공업ㆍ진흥기업ㆍ동부토건 컨소시엄에서 동부토건이 빠지는 바람에 시공자를 원점에서 다시 선정하기로 하고 새로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재건축)는 기존 시공자인 서희건설과 분담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재 시공자 해지를 논의 중으로 서희건설 측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공자 해지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조합에서 기존 중견 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사업지들이 증가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정부의 규제로 인해 수많은 사업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무리한 시공자 교체는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업 지연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지 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