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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한국감정원, 부동산 인증 수수료 인하로 사업자 부담 덜어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15 13:57:16 · 공유일 : 2019-11-15 20:01:52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부동산인증)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개정해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인증은 국토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감정원이 국토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증 수수료를 인하해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 희망 사업자의 수월한 인증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공되는 혜택도 추가로 발굴하는 중이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지난 10월 2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인증 수수료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자격 심사위원 확대, 심사프로세스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부동산인증)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개정해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인증은 국토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감정원이 국토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증 수수료를 인하해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 희망 사업자의 수월한 인증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공되는 혜택도 추가로 발굴하는 중이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지난 10월 2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인증 수수료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자격 심사위원 확대, 심사프로세스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