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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노트] 트럼프가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다시 꺼낸 진짜 이유는?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15 18:36:49 · 공유일 : 2019-11-15 20:02:1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이 자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중이다. 일부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관세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룰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보고를 받았으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만 답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외국산 수입 제품이 자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1962년 냉전시기에 도입했던 조항이다. 트럼프는 일단의 유보로 당장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통상 갈등과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세 이슈는 재부상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는 EUㆍ일본ㆍ한국ㆍ캐나다ㆍ멕시코 등이다. 이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과는 이미 협상을 했기에 미국의 타겟은 사실상 EU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과는 FTA 개정을 했고 일본과는 무역협상을 마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와도 USMCA 타결을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한 연설에서 EU를 향해 "미국에 유별나게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무역장벽을 세우는 나라들이 있다. EU가 미국에 올린 장벽 역시 끔찍하다"며 "많은 점에서 중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은 63만1000대로 전체 수출의 35.5%를 차지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자동차 수출은 최대 98억 달러(약 11조 원) 줄어들고 고용도 1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철강업계가 받은 영향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산 철강에 대해 3년마다 수입물량 평균의 70% 쿼터를 설정하는 수입물량제한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반면 철강 경쟁국인 브라질은 같은 기간동안의 대미 수출이 43%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까지 232조 관세가 부과 되면 지난해 철강 산업에 부과됐던 232조 과세 선례보다 더 큰 규모의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한국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대미수출 비중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관세가 철강 수입 규제 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 트럼프가 관세 부과 결정을 수차례 연기하더라도 미국 법률상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 대선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가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또한 트럼프가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꺼낸 이유는 우리나라가 타겟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든 외교 협상력을 총동원하여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려는 지금의 전략대로 가는 방법이 일단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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