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온 택배기사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택배 노조 설립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들이 설립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중노위의 시정시지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법에서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된 대표적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들을 노동자라고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17년 11월 정부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발부받고 택배회사들과 대리점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로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 할 수 없고, 전국택배노조가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으므로 합법적인 노조라 볼 수 없다"며 2년이 지나도록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전국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고, 지노위ㆍ중노위는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측은 판결 후 "사법부 판결은 택배노동자들에게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온 택배기사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택배 노조 설립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들이 설립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중노위의 시정시지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법에서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된 대표적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들을 노동자라고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17년 11월 정부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발부받고 택배회사들과 대리점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로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 할 수 없고, 전국택배노조가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으므로 합법적인 노조라 볼 수 없다"며 2년이 지나도록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전국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고, 지노위ㆍ중노위는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측은 판결 후 "사법부 판결은 택배노동자들에게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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