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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사실상 유예’
‘보완 대책’ 발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1-18 18:09:03 · 공유일 : 2019-11-18 20:02:04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 연장근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 범위를 확대 허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질문에 이 장관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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