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조기 분양하게 됐다. 10년 임대는 입주자가 10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났을 때부터 LH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LH는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5개 단지와 1362가구에 대한 조기 분양 전환을 결정했다.
세종시에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7개 단지, 3964가구이다. 이 가운데 조기 분양이 결정된 단지는 첫마을2(446가구), 첫마을3(214가구), 첫마을4(322가구), 첫마을5(156가구), 첫마을6(224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2012년 1~6월에 입주해 2022년 2~8월 임대가 끝난다. 나머지 2개 단지 2602가구는 아직 입주 기간이 5년을 넘기지 않았다.
그간 LH 등은 임대주택 재고를 줄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기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아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된 판교와 분당 등지에서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되자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세종의 주택 시세가 더 오르기 전에 조기 분양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가 오를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당시에 비해 더 많은 분양가를 지불하게 된 주민들이 분양가 산정 방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조기 분양하게 됐다. 10년 임대는 입주자가 10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났을 때부터 LH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LH는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5개 단지와 1362가구에 대한 조기 분양 전환을 결정했다.
세종시에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7개 단지, 3964가구이다. 이 가운데 조기 분양이 결정된 단지는 첫마을2(446가구), 첫마을3(214가구), 첫마을4(322가구), 첫마을5(156가구), 첫마을6(224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2012년 1~6월에 입주해 2022년 2~8월 임대가 끝난다. 나머지 2개 단지 2602가구는 아직 입주 기간이 5년을 넘기지 않았다.
그간 LH 등은 임대주택 재고를 줄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기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아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된 판교와 분당 등지에서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되자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세종의 주택 시세가 더 오르기 전에 조기 분양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가 오를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당시에 비해 더 많은 분양가를 지불하게 된 주민들이 분양가 산정 방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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