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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경욱 의원 “조합원 서면의결 위ㆍ변조 방지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5조제6항 및 제7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1-22 15:10:34 · 공유일 : 2019-11-22 20:01:4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유령조합원의 서면의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조합에서 ▲정관의 변경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런데 최근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가 3년 전에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제출된 것이 드러나는 등 서면의결서의 위ㆍ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운영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민 의원은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해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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