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최장 4년간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카드가 내년 6월께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그동안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신용카드(월 200만원 한도)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임대인(집주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결제 수수료(2% 안팎)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편의, 부동산 거래 투명성도 제고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했다. 이때 집주인은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임차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신용카드 월세 납부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카드 결제 내역이 잡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치 송금하듯이 신용카드 결제와 동시에 임대인의 계좌에 월세가 현금으로 입금된다"며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라고 매번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 편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매달 목돈이 들어가는 월세 부담, 내년 6월부터는 신용카드로도 월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최장 4년간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카드가 내년 6월께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그동안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신용카드(월 200만원 한도)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임대인(집주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결제 수수료(2% 안팎)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편의, 부동산 거래 투명성도 제고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했다. 이때 집주인은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임차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신용카드 월세 납부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카드 결제 내역이 잡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치 송금하듯이 신용카드 결제와 동시에 임대인의 계좌에 월세가 현금으로 입금된다"며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라고 매번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 편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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