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원칙적인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해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에 대해 괄호 안의 기준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벽면적`을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으로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일 것 외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해당 규정의 벽면적을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이라고 보게 되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요건이 더욱 강화되게 돼 오히려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공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원래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원칙적인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해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에 대해 괄호 안의 기준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벽면적`을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으로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일 것 외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해당 규정의 벽면적을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이라고 보게 되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요건이 더욱 강화되게 돼 오히려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공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원래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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