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 대비 약 14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 46만6000명에서 올해 최대 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발표했다. 집을 한 가구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가 올해 20만3174가구로 지난해보다 6만8296가구(50.6%) 늘어났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갑자기 뛰면서 종부세를 내게 된 중산층이 늘어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비(非)강남권에서 1년 만에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2배로 늘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선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4만 가구가 대상이다. 강남 3구 이외 지역 아파트 중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2만1344가구(106.1%) 증가했고, 자치구별로는 동작구(19→867가구), 강동구(65→2921가구), 마포구(985→2353가구), 양천구(4920→1만248가구) 순으로 늘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종부세율도 올라 세금이 늘었지만 올해부터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 중인데다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85%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다만, 고가 아파트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곳이 많아 세금 부담이 적지 않지만 그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커서 집주인들이 매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자 매각보다는 증여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는 등 `버티기`를 고민하는 집주인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 대비 약 14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 46만6000명에서 올해 최대 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발표했다. 집을 한 가구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가 올해 20만3174가구로 지난해보다 6만8296가구(50.6%) 늘어났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갑자기 뛰면서 종부세를 내게 된 중산층이 늘어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비(非)강남권에서 1년 만에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2배로 늘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선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4만 가구가 대상이다. 강남 3구 이외 지역 아파트 중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2만1344가구(106.1%) 증가했고, 자치구별로는 동작구(19→867가구), 강동구(65→2921가구), 마포구(985→2353가구), 양천구(4920→1만248가구) 순으로 늘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종부세율도 올라 세금이 늘었지만 올해부터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 중인데다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85%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다만, 고가 아파트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곳이 많아 세금 부담이 적지 않지만 그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커서 집주인들이 매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자 매각보다는 증여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는 등 `버티기`를 고민하는 집주인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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