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정치] 경찰, 전광훈 등 靑 앞 ‘야간집회’ 제한 “인근 맹학교 등 주민 피해”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25 17:09:34 · 공유일 : 2020-01-17 15:36:2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청와대 앞 장기집회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유로 야간 시간대의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톨게이트 노조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제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지난달(10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시위를 벌이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채용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광화문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해 이 서울청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소음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제한 통보의 준수여부를 지켜보며 강제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울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거주 지역 주민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 및 제한을 요청할 경우 해당 법안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현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내란선동 혐의 4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건, 또 지난 10월 3일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 서울청장은 "(전 목사에게)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4회 출석 요구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