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난해 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부활시킨 데 이어 재개발사업 역시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긴급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12월) 2일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해 연내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 기간은 6개월이고 이후 정책 검토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재개발 관련 환수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이뤄지는데 환수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건설업계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주장해온 기존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개발 비용과 이익 산출 방법을 따져보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개발이익의 환수 필요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래 도시정비사업은 주로 상업지역에서 도심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없는 대신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이익의 최대 25%를 환수했다. 반면 낙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주어지는 대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시장에도 투기 수요가 몰리다보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서울 등 수요가 많은 곳에서 재개발을 억제하면 투기 수요는 일부 막을 수 있겠지만 신규 주택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아파트값이 더 오르는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난해 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부활시킨 데 이어 재개발사업 역시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긴급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12월) 2일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해 연내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 기간은 6개월이고 이후 정책 검토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재개발 관련 환수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이뤄지는데 환수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건설업계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주장해온 기존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개발 비용과 이익 산출 방법을 따져보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개발이익의 환수 필요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래 도시정비사업은 주로 상업지역에서 도심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없는 대신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이익의 최대 25%를 환수했다. 반면 낙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주어지는 대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시장에도 투기 수요가 몰리다보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서울 등 수요가 많은 곳에서 재개발을 억제하면 투기 수요는 일부 막을 수 있겠지만 신규 주택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아파트값이 더 오르는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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