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한`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는 본인 또는 소속 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허가 없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 때 `사용인`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이 체결돼 근무하는 자 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그의 통제ㆍ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측량ㆍ조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을 `사용인`으로 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는 등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한`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는 본인 또는 소속 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허가 없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 때 `사용인`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이 체결돼 근무하는 자 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그의 통제ㆍ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측량ㆍ조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을 `사용인`으로 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는 등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