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동구 계림2구역, 계림7구역 재개발, 서구 염주주공 재건축, 남구 월산1구역 재개발, 북구 누문구역, 풍향구역 재개발, 광산구 신가 재개발 구역 등 총 7곳으로 1개 구역 당 최소 3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자치구, 한국감정원, 변호사ㆍ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0여 명을 투입해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추진위ㆍ조합의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용역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처리, 정비사업비 적정여부, 정보공개 적법성 여부 등이다.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그동안 시ㆍ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점검이 회계서류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까지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자체 검토결과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회계사, 변호사 등을 점검위원으로 위촉하고, 점검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받아 조합운영 실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8월 조합운영에 대한 지속적 집단 민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변호사ㆍ회계사를 점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류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실태를 바로잡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더 나아가 분담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동구 계림2구역, 계림7구역 재개발, 서구 염주주공 재건축, 남구 월산1구역 재개발, 북구 누문구역, 풍향구역 재개발, 광산구 신가 재개발 구역 등 총 7곳으로 1개 구역 당 최소 3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자치구, 한국감정원, 변호사ㆍ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0여 명을 투입해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추진위ㆍ조합의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용역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처리, 정비사업비 적정여부, 정보공개 적법성 여부 등이다.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그동안 시ㆍ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점검이 회계서류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까지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자체 검토결과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회계사, 변호사 등을 점검위원으로 위촉하고, 점검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받아 조합운영 실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8월 조합운영에 대한 지속적 집단 민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변호사ㆍ회계사를 점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류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실태를 바로잡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더 나아가 분담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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