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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로얄맨션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목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1-26 17:32:48 · 공유일 : 2020-01-17 15:37: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동구 로얄맨션(가로주택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동구는 로얄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구 진성5길 15(전하동) 일원 19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99가구와 오피스텔 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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