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공공주택` 의무거주기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택지`에 의무거주기간을 지정하는 개정안도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기간은 현행보다 강화된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전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 70% 미만이면 5년, 70~85% 주택은 3년, 85~100% 주택은 1년간 의무로 거주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80% 미만인 주택 5년 ▲80~100% 주택 3년으로 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최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에만 적용된 실거주 의무기간을 `민간택지`에도 확대해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간 지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의 거주의무는 입주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며 위반 시 처벌할 계획이다. 거주한다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로또분양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간택지 의무거주기간 지정 조치는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 전세물량은 9ㆍ13 대책 이후 줄고 있는 추세인데 민간에까지 해당 정책을 확대하면 임대차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신축 아파트 일반분양분 물량이 최대 5년간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공공주택` 의무거주기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택지`에 의무거주기간을 지정하는 개정안도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기간은 현행보다 강화된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전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 70% 미만이면 5년, 70~85% 주택은 3년, 85~100% 주택은 1년간 의무로 거주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80% 미만인 주택 5년 ▲80~100% 주택 3년으로 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최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에만 적용된 실거주 의무기간을 `민간택지`에도 확대해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간 지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의 거주의무는 입주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며 위반 시 처벌할 계획이다. 거주한다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로또분양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간택지 의무거주기간 지정 조치는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 전세물량은 9ㆍ13 대책 이후 줄고 있는 추세인데 민간에까지 해당 정책을 확대하면 임대차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신축 아파트 일반분양분 물량이 최대 5년간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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