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집중조사와 권고가 이어지고 있어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9월 18일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실태점검 절차와 내용 등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점검 진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사전준비 ▲현장점검 실시 ▲사후조치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각 조합은 실태점검 진행 시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소요예산, 점검기간,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인력 및 조사일정은 현장점검 1개월 전에 확정돼야 한다. 이후 점검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변호사ㆍ회계사ㆍ정비사업지원기구 등으로 점검반이 구성되며 조합에 통보 후 점검반 교육이 이뤄진다. 조합에는 점검시기, 대상, 사전 준비사항 목록 등을 최소 7일 전 통지해야 한다.
`현장점검 실시` 단계에서 점검자는 현장점검 착수 전 조합의견 청취,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 후 팀장에게 제출한다. 현장점검에 착수해서는 점검관련 법규 및 조합내규를 검토하고 중점 점검 사항 확인 및 점검유형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며 조합업무 전반을 점검한다. 이후 중간점검 회의에서 점검자는 중간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점검이 완료된 경우 점검자는 확인서를 작성해 조합에 설명 후 확인 서명을 받는다. 이 때 조합이 소명을 원하는 경우 소명서 제출 기간 및 방법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사후조치` 단계에서 점검자는 확인서 내용 및 조합 소명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합에 대한 처분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점검 팀장은 처분결정 심의위원회 완료 후 관련 내용을 토대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결과에 대한 심의위원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환수권고, 행정지도, 시정명령, 수사의뢰, 고발 등 구분해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실태점검 이후 조합은 통보받은 처분결과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또한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요구를 통지받은 조합의 처분이행 여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자율적 관리 방법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 때 조합의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거나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유사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사례를 작성하고 전파할 수 있다.
실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에서 2016년 점검대상 구역인 `개포시영` 외 7구역에서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고 6건이 수사의뢰 됐다. 2017년에는 `반포주공1단지` 외 5구역에서 7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고, 13건의 수사의뢰가 있었다. 2018년에는 `대치쌍용` 외 4구역에서 107건의 부적정 사례 및 16건 수사의뢰, 2019년에는 `신반포4지구` 외 4구역을 점검했고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집중조사와 권고가 이어지고 있어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9월 18일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실태점검 절차와 내용 등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점검 진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사전준비 ▲현장점검 실시 ▲사후조치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각 조합은 실태점검 진행 시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소요예산, 점검기간,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인력 및 조사일정은 현장점검 1개월 전에 확정돼야 한다. 이후 점검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변호사ㆍ회계사ㆍ정비사업지원기구 등으로 점검반이 구성되며 조합에 통보 후 점검반 교육이 이뤄진다. 조합에는 점검시기, 대상, 사전 준비사항 목록 등을 최소 7일 전 통지해야 한다.
`현장점검 실시` 단계에서 점검자는 현장점검 착수 전 조합의견 청취,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 후 팀장에게 제출한다. 현장점검에 착수해서는 점검관련 법규 및 조합내규를 검토하고 중점 점검 사항 확인 및 점검유형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며 조합업무 전반을 점검한다. 이후 중간점검 회의에서 점검자는 중간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점검이 완료된 경우 점검자는 확인서를 작성해 조합에 설명 후 확인 서명을 받는다. 이 때 조합이 소명을 원하는 경우 소명서 제출 기간 및 방법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사후조치` 단계에서 점검자는 확인서 내용 및 조합 소명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합에 대한 처분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점검 팀장은 처분결정 심의위원회 완료 후 관련 내용을 토대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결과에 대한 심의위원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환수권고, 행정지도, 시정명령, 수사의뢰, 고발 등 구분해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실태점검 이후 조합은 통보받은 처분결과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또한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요구를 통지받은 조합의 처분이행 여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자율적 관리 방법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 때 조합의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거나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유사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사례를 작성하고 전파할 수 있다.
실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에서 2016년 점검대상 구역인 `개포시영` 외 7구역에서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고 6건이 수사의뢰 됐다. 2017년에는 `반포주공1단지` 외 5구역에서 7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고, 13건의 수사의뢰가 있었다. 2018년에는 `대치쌍용` 외 4구역에서 107건의 부적정 사례 및 16건 수사의뢰, 2019년에는 `신반포4지구` 외 4구역을 점검했고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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