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공고를 낸 연구용역과 관련해, 재개발사업에도 초과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모든 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입찰공고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으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부과대상 개발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업계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재개발사업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에 공고한 연구용역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구 도시정비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재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공고를 낸 연구용역과 관련해, 재개발사업에도 초과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모든 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입찰공고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으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부과대상 개발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업계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재개발사업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에 공고한 연구용역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구 도시정비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재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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