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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여야, ‘타다 금지법’ 연내 통과 합의 가시화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될 듯… ‘타다’ 측 극렬 반대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1-27 16:28:07 · 공유일 : 2020-01-17 15:38:4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야가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근거조항을 이번 회기 내에 삭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했다. 추가 논의를 위해 당장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이번 회기(오는 12월 10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 종료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타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1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렌터카는 운전기사 알선을 금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택시 업계가 타다를 향해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비판했지만,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11인승 렌터카 운영은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반납ㆍ대여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측은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타다 측은 현재 상정된 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렌터카 포함 여러 차량 확보 방식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차량 총량 설정, 기여금 구체적 형태 및 규모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에는 타다 이재웅 대표가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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