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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조국 5촌 조카 “정경심에게 준 1억5000만 원은 이자” 횡령 부인
사모펀드 출자ㆍ허위 신고 의혹도 부인 “변호사 자문 거쳐”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1-27 17:06:33 · 공유일 : 2020-01-17 15:39:0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그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총괄대표를 지냈던 조씨는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 교수에게 약 1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한 뒤 약 100억 원을 약정한 것으로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다.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 측이 부인한 두 혐의를 똑같이 적용받은 정 교수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 씨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그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총괄대표를 지냈던 조씨는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 교수에게 약 1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한 뒤 약 100억 원을 약정한 것으로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다.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 측이 부인한 두 혐의를 똑같이 적용받은 정 교수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 씨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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