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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6층 이상 공동주택 직통계단 설치 시, 15층 이하는 보행거리 50m 이하로 설치해야
법제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경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1-27 17:14:10 · 공유일 : 2020-01-17 15:39:1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 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 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m(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해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이라면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비해 화재의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보행거리와 관련된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한 것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5층 이하의 층과 16층 이상의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16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이라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등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해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에 대한 피단계단의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규정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15층 이하 모든 층에 대해서까지 확장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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