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재건축]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눈앞’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1-27 17:32:28 · 공유일 : 2020-01-17 15:39:1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건축 조합의 인가 신청에 따라 이곳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8일부터 14일간 광진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9%, 용적률 297.8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특화설계(스카이라운지, 특화 단위세대 신설), 배치도 및 평면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