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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입찰무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1-27 18:06:19 · 공유일 : 2020-01-17 15:39:2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한남3구역(재개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행법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을 보이자 해당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0여 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공권 입찰 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고 20여 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ㆍ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경쟁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선정 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향후 2년 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시정비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경쟁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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