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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건축 주택ㆍ상가 분쟁 해소 위해 사전협의체ㆍ독립정산제 마련해야”
한국감정원-주택산업연구원, ‘재건축사업 주택ㆍ상가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11-28 15:24:28 · 공유일 : 2020-01-17 15:39:5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ㆍ상가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한국감정원이 주최하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한 `재건축사업 주택ㆍ상가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으로 세미나를 진행했고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아울러 김학성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등 4명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날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주택ㆍ상가 분쟁의 ▲본질 및 갈등 구조 ▲실제 분쟁 사례 ▲해소방안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택ㆍ상가 소유자 분쟁으로 재건축사업 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주거환경 악화, 주택공급 지연, 원주민 내몰림 현상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분쟁 유형으로는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불만 ▲과도한 상가 매도가격 및 영업보상 ▲신축 상가 위치와 면적에 대한 협상 갈등 ▲독립정산제 기준 불명확 등이 제시됐다.

김 선임연구원은 분쟁의 시작이 재건축 추진위가 가진 권한이 적다는 데서 비롯되므로, 추진위에 사전협의 주체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택ㆍ상가 소유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초기 사업성 검토 및 개략적인 분담금 산정을 지원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선임연구원은 상가 소유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지분 쪼개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소필지를 소유한 소유자에게는 분양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합 설립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 동별 동의 요건 삭제 ▲상가독립정산에 대한 원칙 표기를 위한 기준ㆍ표준안 ▲주택ㆍ상가 이면계약 금지 및 처벌 강화 등의 해소방안 등도 거론됐다.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은 "조합 설립 동의 시 추진위의 권한설정과 상가협의회의 독립적인 지위를 어느 부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상가의 추정분담금을 계산해서 통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학성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시 상가 소유주는 층, 호수마다 감정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가의 잔존가치 보상 및 아파트와 동등한 재산권과 자격지분을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흥권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상가협의회라는 단체가 없고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상가를 종교시설, 학교와 동등하게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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